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 />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
【 앵커멘트 】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 만든 규제가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돼 상가를 팔 사람, 살 사람 그리고 상가 임차인 모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걸 과잉 규제라고 하죠.
김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상가를 보유한 A씨.
지난해 코로나19로 곤란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료와 보증금을 깎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이후 돈이 필요해 상가를 팔기로 했고, 자신이 난감한 사정에 처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허가구역에선 상가를 사는 건 직접 영업을 할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토지거래허가구역 점포 임대인
-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상가를 매도하려고 계획한 거죠. 매도를 의뢰했는데, '상가를...